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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는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 정식 서비스로, 납세자가 최대 5년 치 종합소득세 환급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수료 없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요건
- 환급세액이 5,000원 이상인 납세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자
- 인적용역 소득자 (프리랜서, 강사, 플랫폼 종사자 등)
- 근로소득자, 기타소득자, 연금소득자
환급 신청 가능 기간
- 인적용역 소득자: 2019~2023년 귀속분
- 근로·기타·연금소득자: 2020~2023년 귀속분
필요한 준비물
-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수단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 정보
홈택스로 원클릭 환급신고 신청하기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첫 화면에서 ‘원클릭 환급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 후, 환급 대상자일 경우 자동으로 환급 가능 금액이 표시됩니다.
- 환급 계좌와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내용이 정확하다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손택스(모바일 앱)로 신청하기
-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 메인화면에서 ‘원클릭 환급신고’ 메뉴를 터치합니다.
-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환급 대상자라면 자동으로 금액이 조회됩니다.
- 환급 계좌와 연락처를 확인한 뒤 ‘이대로 신고하기’를 터치합니다.
신고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 조회 화면에서 ‘상세보기’ → ‘신고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자동 입력된 소득·공제 항목 중 수정할 내용을 입력합니다.
- 수정하면 환급세액이 자동으로 재계산됩니다.
- 변경된 정보로 신고를 완료하면 수정 신고가 완료됩니다.
환급금 지급 절차
- 신고 내용에 수정이 없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 환급금 입금
- 수정 신고가 포함된 경우: 최대 3개월 이내 환급금 지급
- 계좌 미등록 시: 우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 수령 → 우체국 방문 후 현금 수령 가능
환급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환급 계좌 정보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입력해야 합니다. 타인 계좌 입력 시 환급 실패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자동 계산된 환급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이나 소득 정보가 있다면 반드시 수정신고 화면으로 이동해 수정 후 신고하세요.
- 허위 또는 과다 환급 신청은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수정 시 공제 요건에 부합하는 항목만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알림톡 또는 문자 안내의 링크는 국세청 인증 마크 유무를 확인하세요. 피싱 우려가 있는 경우 직접 홈택스 접속을 권장합니다.
원클릭 환급신고 요약
- 신청 대상: 2019~2023년 소득이 있는 인적용역·근로·기타소득자 중 환급세액 5,000원 이상
-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 원클릭 환급신고 메뉴 → 로그인 → 환급 금액 확인 후 신고
- 수정 신고: ‘신고화면 이동’ 클릭 후 소득·공제 항목 직접 수정
- 환급 지급: 수정 없을 시 최대 1개월, 수정 시 최대 3개월 이내 입금
정확하고 빠른 환급을 위한 팁
- 수정 없이 자동 신고하면 처리 기간이 짧습니다.
- 모바일(손택스) 이용 시 위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여 간편합니다.
- 환급금 조회만으로는 실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대로 신고하기’를 클릭해야 환급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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