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알려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해 봅니다.
특히 2024년부터 변화된 반기신청 제도까지 꼼꼼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되는점 참고 바랍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을 짚어드리고,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궁금한 점도 FAQ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2월 홈택스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나, 실제 신청 방법이나 세부 규정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또는 자영업자) 가구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계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인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정상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만약 이미 잘 알고 계신 분이라면, 글 하단의 FAQ나 정산 프로세스 파트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2. 신청 방법과 심사 과정
1. 정기신청
1년에 한 번 5월에 진행되는 신청 기간입니다. 이때 접수하면 9월 말까지 장려금이 지급돼요.
- 대상: 근로·사업(자영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지급 기한: 9월 말까지
2.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5월)을 놓쳤더라도 11월 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원래 지급액의 95% 정도만 받을 수 있고, 접수 후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 지급 기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지급액: 정상 금액 × 95%
3. 반기신청
2024년부터 반기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돼요. 2024년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 소득 요건: 2023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가구 유형별 상이) 미만
-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반기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점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3년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2024년 12월에 먼저 지급됩니다.
- 그리고 2025년 6월에 2024년 실제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정산해, 추가로 받거나 환수될 수 있어요.
- 상반기에 이미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 처리됩니다.
- 12월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이 해당될 경우 2025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예시: 2024년 1월~6월까지 근로소득만 발생했다면, 반기신청으로 2024년 12월에 일부 금액(35%)을 미리 받아보는 방식입니다.
3. 지급 시기와 방식
1. 정기신청
- 신청 시기: 매년 5월
- 지급 시기: 9월 말까지
- 지급 방식: 본인 계좌로 입금
2. 기한 후 신청
- 신청 시기: 정기신청 이후~11월 말
- 지급 시기: 신청일 기준 4개월 이내
- 지급액: 정상 금액 × 95%
3. 반기신청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장려금 산정기준(총급여액 등) |
상반기분 | 2024.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6) |
하반기분 | 2025.06.30.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주의: 상반기 반기신청분을 받았다가, 하반기에 소득이 예상보다 늘어나면 환수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4. 소득기준(상세)
1.근로장려금 소득·재산 요건
- 소득요건(부부합산)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기준, 주택 · 토지 · 예금 · 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 및 각자의 소득 여부로 결정됩니다.
2. 자녀장려금 소득, 지급액, 재산 요건
- 소득요건(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 홑벌이/맞벌이가구여야 하며,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함 -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 재산요건 & 기타
- 근로장려금과 동일(2.4억원 미만)
- 국적 및 전문직 사업 여부 등 신청 제외 사유를 확인해야함
3. “총소득” vs. “총급여액 등”
- 총소득 : 근로 · 사업 · 종교인 · 기타소득,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합계
- 신청자격 판정에 사용 - 총급여액 등 :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만 합산
- 장려금 지급액 산정, 가구 유형(맞벌이 ·홑벌이) 구분에 사용
예) 부부가 근로소득+이자소득이 있다면, “총소득”은 두 종류 합산, “총급여액 등”은 근로 부분만 합산.
4. 유의해야 할 사항
1. 재산 합계액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은 50%만 지급
-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 제외
2. 자녀장려금과 중복 신청
- 소득세에서 이미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이 차감된 후 자녀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반기신청으로 12월에 근로장려금만 먼저 받고, 6월 정산 시 자녀장려금이 함께 지급될 수 있어요.
3. 체납 충당
- 체납 중인 세금이 있다면, 환급금의 최대 30%까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 나머지가 있으면 그 금액만큼 지급됩니다.
4. 환수 및 가산세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으면, 국세청이 환수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율: 1일당 22/100,000
- 고의 또는 중과실 시 2년, 사기 등 부정행위 시 5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5. 장려금 산정 & 정산 프로세스 간단 정리
- 신청: 정기(5월), 반기(상/하반기), 기한 후(11월 말) 중 택
- 심사: 국세청이 소득·재산·가구요건 검토
- 지급: 지급액 확정 후 신청 계좌로 입금
- 정산: (반기 신청 시) 하반기까지 소득 확정 후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최종 확정: 초과 지급분 환수 또는 미지급분 지급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어떤 차이가 있나요?
A1.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2번에 걸쳐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소득을 기반으로 12월에 일부분(35%)을 받고, 나머지는 6월에 정산합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해 한 번에 9월(또는 늦어도 10월)에 받는 방식으로,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등이 있는 분에게도 적용됩니다.
Q2. 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A2.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보험, 주식 등 가구원 재산을 모두 합산해 평가합니다. 1.7억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절반으로 줄고, 2.4억 원 이상이면 지급받기 어려워요.
Q3. 기한 후 신청을 놓치면 어떡하죠?
A3. 기한 후 신청(11월 말까지)도 놓치면 일반적으로 추가 신청이 어려워집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등을 통해 문의해보시길 권장해요.
Q4. 근로소득만 있다가 연중에 사업소득이 생기면 어떨까요?
A4. 2024년 중간에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분을 받았다가 하반기에 소득 구조가 달라지면 5월 정기신청 대상자로 전환되거나, 환수 등의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세요.
Q5. 환수와 가산세가 실제로 얼마나 무서울까요?
A5. 허위신청의 경우, 받은 금액 전액 + 가산세를 내야 하며, 심하면 몇 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의도치 않게 잘못 기재한 경우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히 작성해주세요.
7. 마무리하며
2024~2025년에 달라지는 반기신청 제도까지 포함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 5월 정기신청을 놓치지 않기
- 재산 평가액에 주의하기
-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 불가능
- 부정수급 시 환수·가산세 부담
이 포스팅을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놓치지 않고,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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