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반응형 서민대출2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제도개선! 한도·대상 총정리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금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31일부터는 기존 '소액생계비대출'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이름을 바꾸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넉넉한 한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이 대출 제도는 이름 그대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법 대출이 아닌, 정책 기반의 안전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공급 규모는 두 배로 확대되고, 최초 대출 한도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특히 신용점수가 낮거나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들도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이.. 2025. 4. 2. 서민·취약계층 대출 지원, 3월 2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이 2025년 3월 21일부터 한층 더 강화됩니다. 이번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직접 서민금융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기존보다 더 폭넓은 맞춤형 금융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특히, 신용이 낮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대출 보증과 직접 대출 방식 모두 개선됩니다.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서민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금융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민금융 지원이 달라지는 이유이번 개정안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과 취약계층이 금융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역별 경제 상황에 맞게 맞춤형.. 2025.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